사업내용 |
1. 사업개요 o 대상 : 울산지역 중소・중견기업(사업자등록증상에 본점, 공장, 사업장 중 1곳 이상이 울산에 위치) o 사업기간 : ‘18. 4. 25(수) ~ (예산 소진시 까지 연중 지원) o 지원내용(아래 ①, ② 中 택 1) ① 계약서 작성 대행 : 법무법인과 수혜기업이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법무법인이 수혜기업의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 ② 계약서 검토 : 계약 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, 논리성, 분쟁가능성 검토 및 미비조항 추가 / 독소 조항 등 수혜기업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o 업체부담금 : 없음 (계약서 작성・검토 분량은 30페이지로 제한)
2. 신청방법 o 신청기간 : ‘18. 4. 25(수) ~ o 신청방법 :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접수 (www.ultrade.kr) o 제출서류 : 신청서, 수출계약서(②계약서 검토 경우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카탈로그 사본 o 수혜기업 선정 : 계약금액, 수출유망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수혜기업 선정(선착순)
3. 지원절차 o 신청서 접수(협회) → 접수내용 확인 및 지원 승인(협회) → 법무법인 컨설팅(법인) → 지원결과 보고(법인) → 컨설팅 비용 지급(협회)
4. 문의 :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한동호 과장, 최예지 주임 (052-287-3060/307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