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◆ 사업목적
-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어 가용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움 -관내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밀착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-수출입관련 통번역 인프라 지원
◆ 사업개요
기 간 : 2016.1월~12월 (연중상시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) 지원언어 :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및 기타언어 지원한도 - 건당 지원비율 : 업체당 건당 통번역료의 80% (부가가치세, 감수비 제외) - 년간 지원한도 : 업체당 최고 300만원(신청횟수제한 없음)
◆ 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제한 대상 :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, 수출입무역, 상품중개업, 도소매유통 등 표시된 업체
◆ 지원분야
♣ 번역지원 : ① 카달로그, 홈페이지, 브로슈어 등 ② 견적서, 협약서, 계약서 등 ③ 제품 메뉴얼, 샘플제작 관련 문서 등 ④ 제품개발 관련 문서, 해외 인증 관련 문서 등 (번역물 검토 후 자사 비즈니스 및 통상 관련 내용이 아닐 시 지원불가)
♣ 통역지원 (순차통역 기준) - 해외거래처, 바이어 국내 방문 등 제품상담 통역 - 통역인정 일수 : 최대 3일 - 통역인정 시간 : 1일 최대 10시간
◆ 제한항목
① 논문 및 서적 번역 ② 번역물 감수비용 ③ 신청업체 비즈니스 및 통상관련 내용이 아닌 모든 번역 ④ 통번역 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 및 개인 통번역요원 사용 ⑤ 통역요원의 출장비 및 안전사고관리 비용 ⑥ 외국인 노동자 교육 시 사용한 통역
◆ 신청절차
① 담당자 문의 ② 통상지원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(www.ultrade.kr) 가입 후 기업 기본정보 입력 ※ 미 가입시 사업신청 불가 ③ 통번역 업무 개별 추진(중소기업) ④ 지원사업 신청(홈페이지) ※증빙서류 첨부(증빙서류는 아래의 항목 참고)
◆ 증빙서류
① 결과보고서(※통번역용역 업체작성, 서명필) ② 견적서(산출내역서) (※통역의 경우 생략) ③ 입금확인증 ④ 세금계산서 ⑤ 통번역 결과물(번역원본 및 번역 완료본) ※ 통역의 경우 방문바이어 명함 및 사진 등 제출로 증빙 ⑥ 통장사본
◆ 문의
담당자 : 통상지원팀 권희주 전화번호 : 052-283-7156 팩스번호 : 052-700-7137 전자메일 : hjkwon@uepa.or.kr
* 자세한 내용은 '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시행공고' 첨부서류 참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