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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상세보기
사업분류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
사업명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
사업기간 2016/02/04 ~ 2016/11/30 접수기간 2016/02/04 ~ 2016/03/04
사업내용 ◆ 사업개요

목 적 : 전시용 축소 모형물 제작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상담 및 계약성사율 제고
기 간 : 2016. 2.4.(목)~3.4.(금)
지원한도 : 전시용 모형물 제작비용의 80%, 업체당 5백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

◆ 지원대상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


◆ 지원 제한 대상

1)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업체
2)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
3) 사업자등록증상 수출입무역, 상품중개업, 도소매유통 등 표시된 업체 (울산소재 공장등록증 제출시 지원가능)
4) 대리 신청업체


◆ 지원모형물 대상

해외전시회 또는 해외 바이어 내방 시 상담 등 활용 목적의 전시용 축소 모형물
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은 제외
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등은 제외


* 자세한 내용은 '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' 붙임서류 참고
시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참고자료1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공고.hwp [34816 byte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