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◆ 사업개요
목 적 : 전시용 축소 모형물 제작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상담 및 계약성사율 제고 기 간 : 2016. 2.4.(목)~3.4.(금) 지원한도 : 전시용 모형물 제작비용의 80%, 업체당 5백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◆ 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
◆ 지원 제한 대상
1)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업체 2)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3) 사업자등록증상 수출입무역, 상품중개업, 도소매유통 등 표시된 업체 (울산소재 공장등록증 제출시 지원가능) 4) 대리 신청업체
◆ 지원모형물 대상
해외전시회 또는 해외 바이어 내방 시 상담 등 활용 목적의 전시용 축소 모형물 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은 제외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등은 제외
* 자세한 내용은 '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' 붙임서류 참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