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* 상세내용은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' 첨부서류를 참고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◆ 사업개요
목 적 :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제작 모형물 활용르 통한 효과적인 상담 및 계약성사율 제고 기 간 : 2018. 2.8.(목)~3.2.(금) 지원한도 : 전시용 모형물 제작비용의 80%, 업체당 5백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◆ 지원대상
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소재 중소기업
◆ 지원항목
해외전시회 또는 해외 바이어 내방 시 상담 등 활용 목적의 전시용 축소 모형물
◆ 지원 제한
모형물
1) 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2)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3) 모형물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
기업
1) 휴폐업중인 기업(부도기업 포함) 2) 타 기관 중복 수혜 기업(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) 3)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(무역)업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단독으로 표기된 기업 ※ 해당기업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신청가능(증빙자료 필) 4)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 5) 에이전트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
◆ 증빙서류
① 신청서(소정양식) ② 활용계획서(소정양식) ③ 견적서(비교견적) ④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⑥ 최근2개년도 비교식 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, 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 ⑦ 유효기간이 남은 특허 및 인증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 ⑧ 수출증빙자료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 ⑨ 서약서(소정양식)
◆ 문의
담당자 : 통상지원팀 권희주 전화번호 : 052-283-7156 팩스번호 : 052-700-7137 전자메일 : hjkwon@uepa.or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