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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상세

공지사항 상세보기
사업분류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
사업명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
사업기간 2018/02/08 ~ 2018/12/28 접수기간 2018/02/09 ~ 2018/03/06
사업내용 * 상세내용은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' 첨부서류를 참고
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◆ 사업개요

목 적 :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제작 모형물 활용르 통한 효과적인 상담 및 계약성사율 제고
기 간 : 2018. 2.8.(목)~3.2.(금)
지원한도 : 전시용 모형물 제작비용의 80%, 업체당 5백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

◆ 지원대상

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소재 중소기업


◆ 지원항목

해외전시회 또는 해외 바이어 내방 시 상담 등 활용 목적의 전시용 축소 모형물


◆ 지원 제한

모형물

1) 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
2)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
3) 모형물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


기업

1) 휴폐업중인 기업(부도기업 포함)
2) 타 기관 중복 수혜 기업(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)
3)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(무역)업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단독으로 표기된 기업
※ 해당기업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신청가능(증빙자료 필)
4)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
5) 에이전트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



◆ 증빙서류

① 신청서(소정양식)
② 활용계획서(소정양식)
③ 견적서(비교견적)
④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
⑤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
⑥ 최근2개년도 비교식 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, 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
⑦ 유효기간이 남은 특허 및 인증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
⑧ 수출증빙자료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
⑨ 서약서(소정양식)


◆ 문의

담당자 : 통상지원팀 권희주
전화번호 : 052-283-7156
팩스번호 : 052-700-7137
전자메일 : hjkwon@uepa.or.kr
시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참고자료1 공고(안).hwp [26624 byte]
참고자료2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서식집.hwp [318976 byte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