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* 상세내용은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공고문' 첨부서류를 참고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◆ 사업개요
목 적 :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제작 모형물 활용을 통한 해외판로개척 활성화 지원 기 간 : 2022. 2.22.(화) ~ 3.18.(금) 지원한도 : 전시용 모형물 제작비용의 80%, 업체당 5백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 - 최후순위 업체는 잔여예산 내 지원으로 신청금액 및 한도금액(5백만원) 보다 적을 수 있음
◆ 지원대상
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소재 중소기업
모형물: 해외전시회 또는 해외 바이어 내방 시 상담 등 활용 목적의 전시모형물
◆ 지원 제한
기업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1) 사업자등록증상 단순 유통기업(도소매, 무역업)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단독으로 표기된 기업 ※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가능(증빙자료 제시) 2) 신청일 현재 휴폐업(부도기업 포함)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3)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중복으로 수혜받은 기업 4)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기업 5)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 6) 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 7)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, 규격, 수량, 공급가액 등 상세내역이 미기재된 경우 8)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※ 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
제한 모형물
1) 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2)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3) 현재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제춤에 대한 모형 3) 모형물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
◆ 증빙서류
① 참가 신청서(소정양식) ② 활용 계획서(소정양식) ③ 견적서(비교견적 포함, 견적상세내역이 누락된 경우 해당견적 무효처리) ④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(상세내용은 프레젠테이션파일 별첨) ⑥ 최근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손익계산서 포함, 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 ※ 재무제표 미발급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☞ 홈택스 홈페이지 [민원증명] 메뉴를 통해 발급 ⑦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반기신고의 경우 반기분 제출) ※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⑧ 유효기간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사본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 ⑨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 ⑩ 서약서(소정양식) ⑪ 제품 사진 또는 제품사진, 소개가 담긴 홍보책자(실제품 확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