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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상세

공지사항 상세보기
사업분류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
사업명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사업기간 2023/01/01 ~ 2023/12/31 접수기간 2023/02/27 ~ 2023/03/27
사업내용 *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'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공고문' 참고
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◆ 사업개요

기 간 : 2022. 2.27.(월) ~ 3.27.(월)
지원한도 : 전시용 모형물 제작비용의 80%, 업체당 5백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- 최후순위 업체는 잔여예산 내 지원으로 신청금액 및 한도금액(5백만원) 보다 적을 수 있음

◆ 지원대상

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소재 중소기업

모형물: 해외전시회 또는 해외 바이어 내방 시 상담 등 활용 목적의 전시모형물


◆ 지원 제한

기업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사업자등록증상 단순 유통기업(도소매, 무역업)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단독으로 표기된 기업
※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가능(증빙자료 제시)
2) 신청일 현재 휴폐업(부도기업 포함)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3)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중복으로 수혜받은 기업
4)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기업
5)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
6) 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
7)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, 규격, 수량, 공급가액 등 상세내역이 미기재된 경우
8)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※ 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


제한 모형물

1) 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
2)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
3) 현재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제춤에 대한 모형
3) 모형물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



◆ 증빙서류

① 참가 신청서(소정양식)
② 활용 계획서, 서약서(소정양식)
③ 견적서(비교견적 포함, 견적상세내역이 누락된 경우 해당견적 무효처리)
④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
⑤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(상세내용이 있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파일 첨부)
⑥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손익계산서 포함)
※ 재무제표 미발급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
☞ 홈택스 홈페이지 [민원증명] 메뉴를 통해 발급
⑦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반기신고의 경우 반기분 제출)
※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제출
⑧ 유효기간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사본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
⑨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(온라인 신청시 업데이트)
⑩ 제품 사진 또는 제품 사진, 소개가 담긴 홍보책자(실제품 확인)
시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참고자료1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공고(안).hwp [163840 byte]
참고자료2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서식집.hwp [425984 byte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