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내용 |
□ 사업개요 ○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 ○ 지원대상 : 울산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※ 예산범위 내 지원, 종된사업장 제외 ○ 지원조건 : 공고일 기준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연내 취득가능한 중소기업 ※ (2026년 획득건에 대해 소급적용) - 제품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 보유(자사제품, B2C 제품) ○ 지원내용 : 인증획득 또는 시험비 실비의 80%(부가가치세 제외) ○ 지원한도 : 분야별 중복신청 허용 최대 2건 (단, 각 분야 한도액의 합계 초과 불가) - (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) 3개사,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- (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, 시험비 지원) 12개사, 기업당 5백만원 이내 |